'이때' 못 냈던 국민연금 내볼까?…648만원 내고 2.2배 돌려받는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2.10 08:09
수정2024.02.10 20:31
군 복무 기간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 하는 사람들이 최근 4년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2020년 1210명, 2021년 2512명, 2022년 3586명, 2023년 2438명 등입니다. 모두 합쳐 9746명으로, 1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추납 제도는 추납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군 복무 추납 시행 첫해인 1999년 신청자는 1명이었고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에는 1명도 없을 정도로 신청자가 저조했다.
대부분 병역의무를 지는 남성에게 군 복무 추납 기회가 있지만, 2019년까지만 해도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유명무실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군 복무 추납을 하면 추납한 보험료 대비 2배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2021년 1월∼2030년 12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서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한다면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는 648만원(300만원×9%×24개월)입니다.
이 직장인은 군 복무 추납 덕분에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월 28만6천680원에서 월 34만6천920원으로 증가합니다.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648만원)의 2.2배를 받는 셈입니다.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면 육·해·공 관계없이, 현역·단기 복무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추납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 도입된 탓에 그 이전 기간은 추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일일이 알려주지 않기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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