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총파업 예고에 "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도 검토"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2.08 18:32
수정2024.02.08 21:06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달라"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늘(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틀 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의사 인력 확충 시급성 등을 재차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 명씩 늘리기로 한 데 대해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감안한 것으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와 같은 조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에 하나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다고 전하며, 의사들을 향해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집단행동은 충분히 자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습니다.
명령 위반 시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단독] 실손보험 본인부담 대폭 늘린다…최대 50% 검토
- 4.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5.'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6.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7.[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8.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9.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10.잘나가던 엔씨 소프트, 희망퇴직 신청자 500명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