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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2.08 17:37
수정2024.02.08 18:26

[앵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신채연 기자, 검찰이 오늘(8일) 항소장을 제출했죠? 

[기자]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였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설 연휴 전인 오늘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등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농단 뇌물죄 사건에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장기화되는 모습입니다. 

[기자] 

검찰의 항소로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1심 재판만 해도 3년 5개월이 걸렸는데요. 

이 기간 재판만 107회 열렸고 이 회장은 법정에 96회 출석했습니다. 

만약 이번 항소에 이어 추후 상고심까지 진행된다면 사법리스크 해소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삼성 측은 이번 검찰 항소와 관련해 별도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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