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2.08 17:37
수정2024.02.08 18:26
[앵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신채연 기자, 검찰이 오늘(8일) 항소장을 제출했죠?
[기자]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였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설 연휴 전인 오늘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등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농단 뇌물죄 사건에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장기화되는 모습입니다.
[기자]
검찰의 항소로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1심 재판만 해도 3년 5개월이 걸렸는데요.
이 기간 재판만 107회 열렸고 이 회장은 법정에 96회 출석했습니다.
만약 이번 항소에 이어 추후 상고심까지 진행된다면 사법리스크 해소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삼성 측은 이번 검찰 항소와 관련해 별도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신채연 기자, 검찰이 오늘(8일) 항소장을 제출했죠?
[기자]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였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설 연휴 전인 오늘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등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농단 뇌물죄 사건에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장기화되는 모습입니다.
[기자]
검찰의 항소로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1심 재판만 해도 3년 5개월이 걸렸는데요.
이 기간 재판만 107회 열렸고 이 회장은 법정에 96회 출석했습니다.
만약 이번 항소에 이어 추후 상고심까지 진행된다면 사법리스크 해소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삼성 측은 이번 검찰 항소와 관련해 별도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4.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5.[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6.'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7.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8.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9.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
- 10.잘나가던 엔씨 소프트, 희망퇴직 신청자 500명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