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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였는데 보장 못 받는다고?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2.08 15:58
수정2024.02.13 07:17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알리지 않으면, 아무리 전세금 보장 보험에 가입해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전셋집의 매매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질 경우도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 2년 후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전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해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 보장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 않으면 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기존 보험 보장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집값 대비 전세가인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다는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 당하여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며 "보험사는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고 있어 위험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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