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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이어 기아도 퇴직자 임피제 소송 제기

SBS Biz 윤지혜
입력2024.02.08 14:47
수정2024.02.08 16:57


기아의 퇴직 간부사원 77명이 3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 측이 간부에게만 적용하는 취업규칙을 통해 임금과 수당 지급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했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아 퇴직 간부 77명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아의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위반과 간부사원에 대한 차별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임금 차액과 연월차 휴가 수당 등 차액 5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현대차 퇴직 간부들이 소송을 낸 데 이은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며, 선청구 금액만 모두 38억5000만원입니다.

앞서 기아는 2004년께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만 적용하는 이른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했습니다. 기아는 2015년쯤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시행했습니다.

원고들은 단지 간부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아가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한 점,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은 점,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후 몇 년 후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후 제기된 두 번째 소송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를 다수 내놨는데, 지난해 5월 45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현대차 퇴직 간부 32명은 지난해 12월 이번 소송과 유사한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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