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틸론 불공정거래' 참고인 자격 키움증권 수사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2.08 14:39
수정2024.02.08 15:22
키움증권이 상장을 주관한 기업의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코넥스 기업 틸론의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최근 키움증권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지휘받고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주관사 역할을 하는 증권사가 상장과 밀접한 업무 관계에 있는 만큼 이들 조사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코넥스 상장사인 틸론은 클라우드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기술특례이전 방식으로 키움증권의 주관하에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세 차례나 요구받고 고평가 논란 등이 커지면서 상장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장 철회가 공시되기 전에 틸론 주식의 대량 매도가 일어나면서, 관련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틸론 주가는 상장 철회를 결정한 이튿날부터 7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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