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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억400만원까지…소상공인 세 부담 낮춘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4.02.08 11:20
수정2024.02.08 15:22

[앵커]

정부가 소상공인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합니다.

또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저금리 대환대출도 추진하는데요.

정윤형 기자, 소상공인 세 부담, 어떻게 줄어드는 거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연매출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백만원까지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데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5~4%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높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 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추진하고요.

소상공인 228만명을 대상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을 다음달 29일부터 실시합니다.

또 7% 이상의 고금리에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이 오는 26일부터 실시됩니다.

[앵커]

불리한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죠?

[기자]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요.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줄여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다섯배까지 상향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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