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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조작' 두산에너빌리티 중과실…고의 분식 혐의 벗었다

SBS Biz 박채은
입력2024.02.08 11:20
수정2024.02.08 13:02

[앵커]

두산에너빌리티의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해 증선위가 중과실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요구인 '고의'보다 한단계 낮춘 결론을 내렸는데, 이달 중 과징금 최종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박채은 기자, 우선 증선위 징계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증선위는 어제(7일)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위반 의혹 조사 결과를 논의해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2명에 대해 각각 2천만원, 1천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시 감사 법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 전 대표이사, 삼정회계법인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과징금 규모가 역대급이 될 것 같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 회계 사건 때 내려진 과징금 45억4천500만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8년 신외부감사법이 도입되면서 제재 수위가 크게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의 분식 회계 규모는 대우조선해양보다 작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달라지면서 과징금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선위는 이달 중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과징금 안건을 올릴 예정입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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