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골프존, 코스 저작권 2심 승소

SBS Biz 정보윤
입력2024.02.08 09:51
수정2024.02.08 10:29

[사진제공: 골프존]

골프존은 국내 대형 골프코스 설계회사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제1사건)과 외국계 유명 골프코스 설계회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제2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골프코스 설계 회사들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골프코스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약 307억 원(제1사건 약 227.6억원, 제2사건 79.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이 일부 패소했으나 2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에 있어서는 골프 경기 규칙,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성, 안전성 및 골프장 운영의 용이성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한된 지형에 각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골프코스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보윤다른기사
[인사] 금융위원회
우리금융, 1분기 순익 6038억, 2.1%↓…환율·충당금에 '주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