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주택수 제외라는데…'이 집' 사면 큰일 난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2.08 07:40
수정2024.02.13 06:06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이장원 세무사
Q.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지난달 10일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일정 기간 안에 매수한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소형 신축' 주택 수에서 제외 …주요 내용은?
- 향후 2년간 준공되는 60㎡ 소형 신축 주택 수 제외
-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신축…최초 구입 시 해당
- 다가구·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단, 아파트 제외
-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제외…구입 부당 경감
- 기존 보유 주택수 해당 세율 적용…취득세 3년간 제외
- 1세대 1주택자 추가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미적용
Q. 세무사님이 이번 대책에서 꼭 유념할 게 있다고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비과세에 대한 착각이에요?
- 주택 수 제외…1주택자, 자칫했다 세금 폭탄?
- 소형 주택 수 제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 미포함
- 1세대 1주택자 소형 추가 구입시 특례 혜택 사라져
- 양도세 12억 비과세 종료…종부세 기본공제 9억으로
- 소형 주택 추가 매입 후 임대, 양도세·종부세 따져봐야
Q.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취득, 보유, 양도까지 단계별로 각기 다르다고요. 먼저 취득세를 살펴볼까요?
- 주택 수 제외 적용 시 취득세율 변화는?
- 1·2주택자 절세 효과 이득…다주택자 이점은 '글쎄'
-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신축 소형 취득세 1~3%
- 3주택자 취득세율 12%…소형 추가 매수해도 12%
- 시장 일각 "1주택자들에게 다주택 장려하는 정책"
Q. 다음은 종부세입니다. 향후 2년간 취득하는 소형 주택에 대해 세대 산정할 때 주택 수 제외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소형 주택 '주택 수 제외' 종부세 효과는?
- 종부세, 소형 주택 추가 취득세 2년간 주택 수 제외
- 일단 '2년간' 주택 수 제외 혜택…정책 연속 미확정
- 시행령으로 빠르게 집행 가능…"2년 후도 고민해야"
- 향후 부동산 경기 좋아지면 정책 사라질 가능성도
- 1주택자 추가 취득세 종부세 실익 없을 가능성도
Q. 얼마 전 양도세 중과 배제가 1년 더 유예됐는데요. 추가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추가 효과 있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2025년 5월까지 1년 연장
-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 6~45%…다주택자 최대 30%p
- 다주택자들, 보유 기간 2년 충족시 양도세 중과 배제
- "향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시 추가 혜택 있을 수도"
- 주택 수 제외, 중과세만 영향…"비과세 아닌 점 유념"
Q.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또 있죠.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바로 악성 미분양인데요. 이 역시 세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적용돼요?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 제외, 내용은?
-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시 혜택
- 2025년까지 최초 구입 시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경감
- 전용 85㎡·취득가 6억 이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 기존 1주택자 최초 구입 시 1세대1주택 특례도 적용
- 신규 취득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 제외
Q.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통과가 필수인데요.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 혜택, 아쉬운 점은?
- 기존 2008~2015년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제도 존재
- 2013년 신축·미분양 취득시 5년 이내 양도세 비과세
- 경기침체 따른 미분양 매수 독려…유사 대책 기대도
- 미분양 세제 감면 대책 나와도 수도권 제외될 듯
- 고분양가 논란 속 수도권 청약 열기…온기 퍼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Q.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지난달 10일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일정 기간 안에 매수한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소형 신축' 주택 수에서 제외 …주요 내용은?
- 향후 2년간 준공되는 60㎡ 소형 신축 주택 수 제외
-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신축…최초 구입 시 해당
- 다가구·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단, 아파트 제외
-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제외…구입 부당 경감
- 기존 보유 주택수 해당 세율 적용…취득세 3년간 제외
- 1세대 1주택자 추가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미적용
Q. 세무사님이 이번 대책에서 꼭 유념할 게 있다고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비과세에 대한 착각이에요?
- 주택 수 제외…1주택자, 자칫했다 세금 폭탄?
- 소형 주택 수 제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 미포함
- 1세대 1주택자 소형 추가 구입시 특례 혜택 사라져
- 양도세 12억 비과세 종료…종부세 기본공제 9억으로
- 소형 주택 추가 매입 후 임대, 양도세·종부세 따져봐야
Q.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취득, 보유, 양도까지 단계별로 각기 다르다고요. 먼저 취득세를 살펴볼까요?
- 주택 수 제외 적용 시 취득세율 변화는?
- 1·2주택자 절세 효과 이득…다주택자 이점은 '글쎄'
-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신축 소형 취득세 1~3%
- 3주택자 취득세율 12%…소형 추가 매수해도 12%
- 시장 일각 "1주택자들에게 다주택 장려하는 정책"
Q. 다음은 종부세입니다. 향후 2년간 취득하는 소형 주택에 대해 세대 산정할 때 주택 수 제외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소형 주택 '주택 수 제외' 종부세 효과는?
- 종부세, 소형 주택 추가 취득세 2년간 주택 수 제외
- 일단 '2년간' 주택 수 제외 혜택…정책 연속 미확정
- 시행령으로 빠르게 집행 가능…"2년 후도 고민해야"
- 향후 부동산 경기 좋아지면 정책 사라질 가능성도
- 1주택자 추가 취득세 종부세 실익 없을 가능성도
Q. 얼마 전 양도세 중과 배제가 1년 더 유예됐는데요. 추가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추가 효과 있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2025년 5월까지 1년 연장
-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 6~45%…다주택자 최대 30%p
- 다주택자들, 보유 기간 2년 충족시 양도세 중과 배제
- "향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시 추가 혜택 있을 수도"
- 주택 수 제외, 중과세만 영향…"비과세 아닌 점 유념"
Q.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또 있죠.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바로 악성 미분양인데요. 이 역시 세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적용돼요?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 제외, 내용은?
-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시 혜택
- 2025년까지 최초 구입 시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경감
- 전용 85㎡·취득가 6억 이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 기존 1주택자 최초 구입 시 1세대1주택 특례도 적용
- 신규 취득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 제외
Q.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통과가 필수인데요.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 혜택, 아쉬운 점은?
- 기존 2008~2015년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제도 존재
- 2013년 신축·미분양 취득시 5년 이내 양도세 비과세
- 경기침체 따른 미분양 매수 독려…유사 대책 기대도
- 미분양 세제 감면 대책 나와도 수도권 제외될 듯
- 고분양가 논란 속 수도권 청약 열기…온기 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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