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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콕 절세전략] 주택수 제외라는데…'이 집' 사면 큰일 난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2.08 07:40
수정2024.02.13 06:06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이장원 세무사

Q.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지난달 10일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일정 기간 안에 매수한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소형 신축' 주택 수에서 제외 …주요 내용은?
- 향후 2년간 준공되는 60㎡ 소형 신축 주택 수 제외
-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신축…최초 구입 시 해당
- 다가구·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단, 아파트 제외
-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제외…구입 부당 경감
- 기존 보유 주택수 해당 세율 적용…취득세 3년간 제외
- 1세대 1주택자 추가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미적용

Q. 세무사님이 이번 대책에서 꼭 유념할 게 있다고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비과세에 대한 착각이에요?

- 주택 수 제외…1주택자, 자칫했다 세금 폭탄?
- 소형 주택 수 제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 미포함
- 1세대 1주택자 소형 추가 구입시 특례 혜택 사라져
- 양도세 12억 비과세 종료…종부세 기본공제 9억으로
- 소형 주택 추가 매입 후 임대, 양도세·종부세 따져봐야

Q.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취득, 보유, 양도까지 단계별로 각기 다르다고요. 먼저 취득세를 살펴볼까요?

- 주택 수 제외 적용 시 취득세율 변화는?
- 1·2주택자 절세 효과 이득…다주택자 이점은 '글쎄'
-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신축 소형 취득세 1~3%
- 3주택자 취득세율 12%…소형 추가 매수해도 12%
- 시장 일각 "1주택자들에게 다주택 장려하는 정책"

Q. 다음은 종부세입니다. 향후 2년간 취득하는 소형 주택에 대해 세대 산정할 때 주택 수 제외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소형 주택 '주택 수 제외' 종부세 효과는?
- 종부세, 소형 주택 추가 취득세 2년간 주택 수 제외
- 일단 '2년간' 주택 수 제외 혜택…정책 연속 미확정
- 시행령으로 빠르게 집행 가능…"2년 후도 고민해야"
- 향후 부동산 경기 좋아지면 정책 사라질 가능성도
- 1주택자 추가 취득세 종부세 실익 없을 가능성도

Q. 얼마 전 양도세 중과 배제가 1년 더 유예됐는데요. 추가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추가 효과 있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2025년 5월까지 1년 연장
-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 6~45%…다주택자 최대 30%p
- 다주택자들, 보유 기간 2년 충족시 양도세 중과 배제
- "향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시 추가 혜택 있을 수도"
- 주택 수 제외, 중과세만 영향…"비과세 아닌 점 유념"

Q.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또 있죠.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바로 악성 미분양인데요. 이 역시 세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적용돼요?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 제외, 내용은?
-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시 혜택
- 2025년까지 최초 구입 시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경감
- 전용 85㎡·취득가 6억 이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 기존 1주택자 최초 구입 시 1세대1주택 특례도 적용
- 신규 취득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 제외

Q.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통과가 필수인데요.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 혜택, 아쉬운 점은?
- 기존 2008~2015년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제도 존재
- 2013년 신축·미분양 취득시 5년 이내 양도세 비과세
- 경기침체 따른 미분양 매수 독려…유사 대책 기대도
- 미분양 세제 감면 대책 나와도 수도권 제외될 듯
- 고분양가 논란 속 수도권 청약 열기…온기 퍼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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