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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두산에너빌리티 회계부정 중과실 결론...과징금 조치

SBS Biz 윤지혜
입력2024.02.07 19:52
수정2024.02.07 19:57


두산에너빌리티 회계 부정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조치가 의결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7일)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관련에너빌리티와 당시 감사 법인을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2조 8,000억 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총 공사 예정 원가를 과소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 계상하거나, 공사 손실 충당 부채를 과소 계상했다는 설명입니다.

당시 감사 법인이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2명에 대해 각각 2,000만 원, 1,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두산에너빌리티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와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고, 3년간 감사인 지정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삼정회계법인에는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는 역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당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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