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배임'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2.07 19:44
수정2024.02.07 20:33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7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SPC 그룹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의 양도는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 회피와 그룹 지배권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종전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됨으로써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샤니, 파리크라상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본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지난 2012년 1월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 양도했다고 보고 지난 2022년 12월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 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 회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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