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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 승계 논란 커지자…한화그룹 성과급 제도 개편

SBS Biz 박채은
입력2024.02.07 17:43
수정2024.02.07 19:36

[앵커] 

양도제한조건부주식, RSU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미래 성과를 미리 예측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입니다.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에게도 주식을 줄 수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중 이걸 제일 먼저 도입한 게 한화그룹입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은 이 제도를 통해 최근 4년간 수백억에 달하는 지주사와 주요 계열사 주식을 받았습니다. 

편법 승계 논란이 불거지자, 회사 측이 이걸 계열사 팀장들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한화그룹이 경영진을 대상으로 RSU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한화로부터 26만 5천750주, 한화솔루션으로부터 19만 8천149주를 RSU로 받았습니다. 

주식을 수령하는 시점은 주가의 따라 달라져 RSU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RSU제도가 김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한화그룹은 "기존 현금 지급식 단기성과급과 비교해 경영권 승계 측면에서 RSU가 훨씬 불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화는 내년부터 전계열사 팀장급 직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스톡옵션이 비해 지급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진행이 가능해 명확한 지급 기준이 모호한 편입니다. 

[김용진 /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대주주 또는 높은 사람들한테는 많이 주고 직원들한테는 적게 주고 이런 걸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죠.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형태로 작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림의 떡이 되는 구조(입니다).] 

경영진은 기존대로 RSU를 부여받고, 앞으로 팀장급 이상 직원들은 현금 보상이나 RSU 보상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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