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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투기로 과태료"…누르면 안 돼요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2.07 17:43
수정2024.02.07 18:22

[앵커]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런 스미싱 문자 받아보신 분 있으실 텐데요. 

문자에 나와 있는 URL,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웹주소, URL 클릭을 유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통지서가 발송됐다는 스미싱 문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지훈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금융범죄수사계장 : 유형이 계속 발전합니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문자 안에 있는 URL을 누르면 안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URL을 누르면 악성 앱이 깔리면서 휴대전화가 감염돼 일명 '좀비폰'이 됩니다. 

내 정보가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내 번호로 스미싱 문자가 전송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신종 수법이 끊이지 않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지난해에만 4천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 신종 수법의 등장으로 피해 규모가 다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문자를 보낼 경우 정상적인 문자임을 확인해 주는 '안심마크'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외로밍 문자는 통신사가 '로밍발신' 문구를 넣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개설되지 않도록 오는 4월까지 알뜰폰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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