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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으려면 주차장 기록까지?…DB손보, '과잉' 개인정보 요구 논란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2.07 17:43
수정2024.02.07 20:33

[앵커] 

DB손해보험이 고객에게 실제 치료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며 위치정보와 주차기록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이런 정보를 제출하는 게 선택이 아닌 마치 필수인 것처럼 설명해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A 씨는 자녀가 '뇌병변 발달지연'으로 약 8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매달 160만 원이 드는 치료비용은 2014년부터 가입한 태아보험을 받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실제 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며 카드내역을 비롯해 각종 위치정보도 요구했습니다. 

[A 씨 / DB손해보험 가입자 : 구글 지도 앱에서 시간 기록을 캡처해서 사진을 보내든가 교통카드 시간이나 정류장 확인되는 결제 내역, 자차 이용 시는 병원 주차장 입출 기록 이런 거 요청했었어요.] 

민감한 개인정보인 경우 보험가입자가 제출을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담당자 설명은 정반대였습니다. 

[DB손보 보상 담당 직원 : 고객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고객님은 이제 언어 치료하셨을 때 병원 어떻게 가셨는지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돼야 합니다. 

또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최경진 / 가천대 법학과 교수 : 보험사기를 걸러내기 위한 정보 요구는 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도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함께) 자료 요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DB손보는 개인정보를 "필수로 내야 한다는 건 회사 방침이 아니"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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