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의사 수 부족한가?
SBS Biz 이한승
입력2024.02.07 10:14
수정2024.02.07 13:45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교수
정부가 예고한 대로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서 필수의료 공백 등을 막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협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의대 정원 확대, 쟁점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아주대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허윤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정부는 이번이 의대 정원 확대의 마지막 기회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부터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2월 6일) : 의사 한 분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2천 명을 확대하게 된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2월 6일) : 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Q.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협에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하고, 정부는 의협이 공식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는데요. 정부가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발표를 했다고 보십니까?
Q.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5천명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로 구성된 의협 회원의 절반 가까이는 이미 인력이 충분하다고 했는데요. 의사 수를 두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어느 쪽 주장이 맞습니까?
Q.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협에선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하는데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필수의료까지 낙수 효과가 날까요?
Q. 정부는 최근, 필수의료 에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정도로 필수의료 공백을 막을 수 있을까요?
Q.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자, 의사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주사 시술 등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미용시술 문턱 낮추는 것이 필요할까요?
Q.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단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를 두고 환자와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기소 면제도 필요할까요?
Q. 필수의료와 함께 지역 의료 공백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붕괴하고 있는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Q. 대한의사협회에선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정부가 의료비 상승 효과는 미미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면, 건보료 부담이 커질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서 필수의료 공백 등을 막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협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의대 정원 확대, 쟁점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아주대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허윤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정부는 이번이 의대 정원 확대의 마지막 기회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부터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2월 6일) : 의사 한 분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2천 명을 확대하게 된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2월 6일) : 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Q.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협에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하고, 정부는 의협이 공식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는데요. 정부가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발표를 했다고 보십니까?
Q.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5천명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로 구성된 의협 회원의 절반 가까이는 이미 인력이 충분하다고 했는데요. 의사 수를 두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어느 쪽 주장이 맞습니까?
Q.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협에선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하는데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필수의료까지 낙수 효과가 날까요?
Q. 정부는 최근, 필수의료 에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정도로 필수의료 공백을 막을 수 있을까요?
Q.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자, 의사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주사 시술 등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미용시술 문턱 낮추는 것이 필요할까요?
Q.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단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를 두고 환자와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기소 면제도 필요할까요?
Q. 필수의료와 함께 지역 의료 공백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붕괴하고 있는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Q. 대한의사협회에선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정부가 의료비 상승 효과는 미미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면, 건보료 부담이 커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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