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대선 전복 혐의, 면책특권 대상 아냐"…트럼프 "상소"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2.07 04:28
수정2024.02.07 06:31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기소가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AP통신, NBC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 재판부는 현지시간으로 6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라면서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1심 법원에서 기각된 데 이어 이번에 2심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습니다.
앞서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을 압박해 2020년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행한 직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괌범위하게 면책 특권을 적용받으며, 의회를 통해 탄핵되지 않는 한 형사 기소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가 자신의 대선 도전을 막기 위한 정치적 기소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 1위로 질주하며 공화당 대선후보 확정을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대선 이후로 형사 재판 개정을 지연시킨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소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소할 경우 연방 대법원은 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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