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총파업 조짐에 복지부 "집단행동 금지 명령"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2.06 20:40
수정2024.02.06 21:09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결정에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의대 정원 증원 발표를 두고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협을 향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의협의 총파업 주장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내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어 지자체별 상황실 설치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해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도 나섰습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벌, 고발조치 등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 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최대 10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받았다가 불응했을 때도 징역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날 오후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2천 명 늘려 5058명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협은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등을 발표한다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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