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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편취' 코인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2.06 17:52
수정2024.02.06 17:59

[서울동부지방법원 외경 (자료: 서울동부지방법원)]

자체로 발행한 코인의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리고 고객 예치금 1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비트소닉 대표 신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트소닉의 기술부사장(CTO) 배모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코인 거래소 운영자 및 관리자 지위를 이용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본질적인 정보 처리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이 사건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비트소닉이 발행한 코인 BSC(비트소닉 코인)의 가격을 띄우고자 비트소닉 자금으로 코인 물량을 되사는 '바이백' 수법으로 거래량을 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씨는 이런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 101명을 모집해 이들이 예치한 약 100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배씨는 거래 시스템상 신씨가 보유한 코인을 우선 매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구동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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