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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반, 한때 넥타이 부대에 사장님이었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2.06 17:51
수정2024.02.06 18:27

개인파산이나 면책 소송 신청자 대부분은 무직이거나 단순노무직이지만,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과거 회사원이나 자영업자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6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진행한 개인파산 및 면책 등 소송구조 사건 116건을 분석한 결과, 사건 신청인의 85.3%(99명)는 무직이었고, 6.9%(8명)는 공공근로 및 일용직 등 단순노무직이었습니다.

대부분이 현재는 무직, 단순노무직이지만 과거에 회사원, 자영업자였던 경우는 각각 28.4%(33명)으로, 합해서 56.8%나 됐습니다. 그 다음이 일용직 20.7%(24명), 단순노무직 16.8%(16명) 순이었습니다.

월 소득별로 보면 50만∼100만원 미만이 56.9%(66명), 소득이 없거나 50만원 미만이 31.9%(37명)이었습니다. 88.8%(103명)가 한 달에 100만원을 벌지 못했습니다.

상담소에 따르면 신청인의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수입의 대부분이 수급비나 연금 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청인의 78.4%(91명)는 자신 명의나 가족·지인의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채무액은 1억∼3억원 미만 27.5%(32명), 5천만∼1억원 미만 26.6%(31명), 3천만원 미만 17.4%(20명) 등이었습니다.

빚을 지게 된 원인은 생활비 부족(60.3%·91명), 사업의 경영파탄(21.9%·33명), 잘못된 보증 관계로 채무 발생(6.5%·10명), 사기를 당해 채무 발생(5.3%·8명) 등의 순입니다.

빚을 갚지 못했던 이유로는 '채무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 원리금이 수입을 초과해서'라고 답한 경우가 36.8%(63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입원으로 소득이 끊겨서'(19.3%·33명), '실직으로 소득이 끊겨서'(16.4%·28명), '경영 사정 악화로 폐업해서'(12.3%·21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59%(69명), 여성 41%(47명)로 남성이 더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52.6%, 50대 20.7%, 70대 10.3%, 40대 9.5%, 80대 이상 3.4%, 30대 2.6%, 20대 0.9% 순이었습니다.

상담소는 "엔데믹 이후 치솟는 물가와 경제 불황 여파로 파산 및 면책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피치 못할 사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게 된 이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법률 구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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