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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참사' 국가도 책임…관련 소송 파장은?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2.06 17:45
수정2024.02.06 18:27

[앵커] 

1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안전성 심사를 소홀히 한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관련 소송들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류선우 기자, 정부 책임이 처음 인정됐군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세퓨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정부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공론화된 지 13년 만입니다. 

이에 원고 가운데 3명에게 각각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해성 심사를 불충분하게 했는데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하고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이 많은데 영향을 주겠군요? 

[기자]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만큼 수십 건의 관련 소송에도 여파가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세퓨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했는데요. 

관련 소송에도 국가 책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7900여 명, 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5700여 명에 달합니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이번 판결문을 검토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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