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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여담] 출산장려금 1억원, 소득인가요? 증여인가요?

SBS Biz 정윤형
입력2024.02.06 17:06
수정2024.05.28 11:09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 지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기업 차원의 해법입니다.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기업으로는 최초인데요.



부영그룹이 내놓은 출산장려책이 화제가 된 가운데 장려금 지급에 따를 수밖에 없는 세금 문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득세 부담 피해 '증여' 형태로
오늘(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원을 주면 보수가 됩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상 연 소득이 1억5천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율은 38%입니다. 직원의 급여가 5천만원만 넘어도 장려금 1억원과 더해 4천만원 가까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부영그룹은 직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증여 방식을 택했습니다. 직원 자녀 명의의 계좌에 1억원을 입금해준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10%, 세금 부담은 1천만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아직까지 1억원 지급 방식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증여'로 볼지 과세당국의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적 형식을 어떻게 취했는지 정확히 따져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직원 자녀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어도 증여와 관련한 계약서를 썼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자녀인지, 부모가 동의 했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까지 있어야 온전한 증여 형식을 갖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영 측은 "계약서를 따로 쓰진 않았다"며 "과세당국의 판단이 내려오면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려금을 받은 직원이 향후에 돈을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자녀 명의로 증여받은 돈이기 때문에 직원이 해당 돈을 자녀 양육이 아닌 부동산 투자나 채무 상환 등에 쓴다면 또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 제안…기재부 입장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좋은 취지로 장려금을 줘도 세금 문제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이 회장은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개인이나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도 늘 것이라고 봤는데요,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이 몇 곳이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등 현황 파악이 이루어진 뒤 생각해볼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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