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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기술 23건 해외 유출…반도체 적발건수는 '15건'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2.06 14:25
수정2024.02.06 14:34

[반도체 기술 유출 (PG)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반도체 등 산업 기술유출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한 와중 반도체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전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건은 23건으로 1년 전보다 3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합니다.

30나노 이하급 D램 기술,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등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조선·원자력 등 분야의 70여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체 산업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총 96건입니다.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적발 사례에서 메모리 등 반도체 분야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전체 14건의 적발 건수 중 반도체는 3건에 그쳤고, 전기전자 3건, 디스플레이 3건, 자동차 2건, 정보통신 1건, 생명공학 1건, 기계 1건 등으로 피해 분야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23건의 적발 건수 중 절반 이상인 15건이 반도체 분야에서 나왔고, 디스플레이, 자동차, 생명공학, 전기전자 분야가 각각 3건, 3건, 1건, 1건에 그쳤습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피해액 산정기준 마련에도 나섭니다.

개장안 주요 내용은 처벌강화, 관리강화, 심사강화, 기업지원 등입니다. 해외유출 범죄 벌금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처벌구성요건은 목적에서 고의로 확대하고 기술유출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관리강화, 심사강화,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설치 등 기업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까지 법 개정 추진을 마무리 하고, 하반기에 후속초치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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