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헷갈린다 우회전'…400명 중 1명만 제대로 안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2.06 13:35
수정2024.02.06 21:09
우회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이 강화됐지만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인지한 운전자는 40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경기연구원이 수도권시민 600명(운전자 400명, 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우회전, 돌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자의 67.5%는 법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하나 보행자가 없어 일시정지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는 사유로는 '빨리 가고 싶어서'(30.6%)보다 '정확한 통행방법을 몰라서'란 응답이 32.4%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운전자 78.3%는 일시 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앞차량의 일시 정지로 답답함을, 운전자의 65.3%는 우회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로 인해 당황한 경험을 했으며, 운전자 75.3%는 우회전 일시 정지 중 뒤차량에게 보복성(경적이나 헤드라이트 위협) 행동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경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운전자 중 40.3%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 6.8% 보다 높아 운전자 스스로는 우회전 통행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경찰청 홍보물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40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원은 우회전 사고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고비용의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보다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빠른 속도의 우회전 차량으로 보행자를 위협하는 교통섬 삭제와 교차로 회전반경 축소, 가각부 횡단보도 이설 등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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