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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사유 1위 '감사의견 부적절' 피하려면?…'이것' 확인해야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2.06 11:40
수정2024.02.06 12:00


최근 5년 간 상장폐지 기업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023년 사업연도 결산시기가 다가오면서 시장참가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175개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42개사로 24%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전체 상장폐지 기업 43곳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7곳으로 16.3%였습니다.

5년간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건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90.5%를 차지했습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9.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023년 사업연도 결산 시기가 도래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나섰습니다.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즉시 공시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특히 주주총회 1주 전까지는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정보가 집중되고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외부감사인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해 감사보고서를 신속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해 적절한 시장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거래소는 사외이사·상근감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와 주주총회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안내했습니다.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장기업의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은 사외의사의 비율(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겸직 제한, 독립성 제고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근 감사를 1명 이상 반드시 선임해야 하고,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이면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반드시 전자투표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상장법인이 정기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규정상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는 데 실패하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소명하고 이를 거래소가 인정한다면 관리 종목 지정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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