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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가스폭발 보상 안돼"…화재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은?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2.06 11:20
수정2024.02.06 12:55

[앵커] 

겨울철 늘어나는 화재 사고에 대비해 화재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작 필요할 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엄하은 기자, 화재보험에 가입했어도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기자] 

만약, 한 자영업자가 식당에서 가스 폭발 사고로 손해를 봤다면 화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긴 어렵습니다. 

주택을 제외한 일반·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과 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약관에 따르면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 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합니다.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현상'이기 때문에 화재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화재보험 가입할 때 또 주의해야 할 점 있나요? 

[기자] 

보험 증권과 청약서 등에 보험 목적물의 주소와 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상 화재 손해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한해 보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 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에서 발생한 화재를 보상받기 위해선 증권에 해당 건물도 기재돼 있어야 한단 겁니다. 

보험 목적물의 소재지가 변경된다면 반드시 주소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장대상 물건이 지정된 소재지를 벗어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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