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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공시 깐깐해진다…합병 배경 등 기재 의무화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2.06 11:20
수정2024.02.06 14:08

[앵커]

앞으로 기업들은 인수합병 M&A를 진행할 때 합병 배경과 진행 과정 등을 자세히 공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M&A 관련 정보나 이사회의 판단이 일반 주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요.

지웅배 기자, 금융위원회가 M&A 제도 개선 간담회를 진행했죠?

[기자]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늘(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M&A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수합병 관련 공시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합병 이유와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M&A가 기업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임에도 그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단 이유에서인데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추진배경, 합병상대방 선정 이유, 합병 진행시점 결정 이유 등 주요 의사결정 사유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견서 작성과 공시도 의무화됩니다.

그간 이사회 논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지배주주에게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일반주주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합병 목적, 합병가액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그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앵커]

M&A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고요?

[기자]

합병 당사자 간 협의를 존중하도록 당사자 간에 합병 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합병가액 산정 규제가 완화됩니다.

또 합병가액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제3자 검증 외부평가 의무화로 보완키로 했습니다.

다만, 계열사 간 합병은 대등한 협상이 가능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객관적이고 내실 있는 외부 평가를 위해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의 동시수행을 금지하고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기업의 실제적 가치 평가 결과'로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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