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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건보료 이달부터 안 낸다…얼마 줄어드나?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2.06 11:20
수정2024.02.06 16:28

[앵커]

자동차 재산을 소득으로 간주해 매기던 건강보험료가 폐지됩니다.

1989년 도입 이후 35년 만인데, 직장가입자에겐 해당이 안 되고 지역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구체적으로 혜택이 얼마나 큰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당장 이번달부터 적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료를 납부 중인 9만6천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천원 줄어들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 자동차 등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1989년 도입됐는데, 당시로선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데 지금보다 어려움이 컸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소득 파악 체계가 개선되면서 재산·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었고, 이번에 개정되는 겁니다.

[앵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도 늘어나죠?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에 붙는 보험료 부담까지 포함하면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2만5천원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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