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 PBR, 해외 대비 낮아…상장사 기업가치 제고해야"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2.06 10:58
수정2024.02.06 10:59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PBR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비중이 큰 국내 증시 평가에 적절하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용해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국내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 등이 유사한 외국기업에 비해 저평가되는 경향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증시 PBR은 1.05배(코스피 0.95배, 코스닥 1.96배)로, 선진국(3.1배)은 물론 신흥국(1.61배)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기순이익에 초점을 맞춘 PER(주가수익비율)과 달리 PBR은 자본의 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에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비중이 큰 국내증시 평가에 적절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업종별 투자지표(PBR·ROE 등)를 비교공시하고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우수업체 등으로 구성된 지수와 상장지수펀드(ETF)를 개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확산되도록 물적분할·내부자거래·자사주 및 배당절차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추가적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과 같은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쌍방향 주식리딩방을 투자자문업에 포함하고, 직권 말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유사 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상환기간이나 담보비율 등 거래조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에도 나섭니다.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과 같은 세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거래시스템을 다양화하는 한편, 투자자설명회(IR) 강화를 통해 국내증시 수요기반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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