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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출산 장려금 주면 뭐하나…세금 떼가는 돈이 무려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2.06 07:05
수정2024.02.07 06:00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영그룹은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영의 파격적 출산장려책이 확산되기에는 걸림돌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세금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직원들의 기본 연봉이 있으니 1억원을 추가로 받으면 근로소득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해 최대 38%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가령 연봉 8000만원 직원이 1억원의 장려금을 받게되면 소득이 올라가 높은 소득세율(1억5000만원 초과시 누진세율 38%)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영은 고심 끝에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직원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10%를 적용받아, 장려금을 받은 직원은 나중에 증여세 1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수령자 세금부담은 줄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의 세부담은 커집니다. 

다만 세무당국이 이를 증여로 볼지, 근로소득으로 볼지 판단 여부에 따라 세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업계에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출산 지원에 나서도록 출산 장려금을 기부금으로 보고 세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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