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임원 문턱 높인다…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2.05 17:58
수정2024.02.05 21:11
앞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안 된 사람은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그간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직권말소 요건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 신고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배구조법상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는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도 직권말소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심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대신 사전·사후 보고로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금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 계정을 발급할 때는 인력 확보, 시설 구축 등 충분한 역량을 보유해야 하고, 신고심사 중 형사소송이 진행되거나 해외당국 사실조회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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