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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CU에서 세뱃돈을?…'이런 문자' 피싱입니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2.05 17:40
수정2024.02.06 10:24

편의점에서 세뱃돈을 쏜다는 문자입니다. 

하지만, 사칭입니다. 

공돈을 준다는 문자에 들떠 홈페이지 링크를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편의점 측은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이는 현금으로 현혹해 링크 클릭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피싱 사이트로 연결하는 전형적인 '스미싱' 문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명절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이런 설날 선물 택배 사칭 문자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귀성길 운전 중에 '내가 속도위반을 했나' 싶어 무심코 눌렀다가는 큰코다칩니다.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절에 돈 나갈 일 많죠.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을 찾더라도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 대부업체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대부업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 안 하면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나 지인에게 사채 이용 사실을 알리는 불법추심행위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만일 피해를 봤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법 추심 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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