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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범죄 증명 못 해"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2.05 17:40
수정2024.02.05 19:33

[앵커] 

3년 5개월 간 끌어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이 무죄로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부당합병·분식회계' 등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시켜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분 4%를 확보했는데 검찰은 이 회장이 승계를 목적으로 부당한 합병을 지시했다며 지난해 11월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의 전략적 판단, 양사 합병 TF 운영, 정부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미뤄볼 때 합병이 사업적 목적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3주로 책정된 합병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거짓 공시와 분식회계 혐의도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김유진 /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 :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법 리스크에서 한숨 돌린 이 회장은 재판 종료 이후 소감과 등기이사 복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을 지켰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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