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났는데 보상은 안 된다고?…'화재보험 사용설명서'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2.05 17:19
수정2024.02.06 06:00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이 청약서,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장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시가이며, 시가 산정 시 목적물의 경과년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반영해 신축비용 전액 보상요구는 수용이 어렵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단,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등)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 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합니다. 「실손보상형 특약」가입시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가입비율과 관계없이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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