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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났는데 보상은 안 된다고?…'화재보험 사용설명서'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2.05 17:19
수정2024.02.06 06:00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화재로 번지진 않았지만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사고에 따라 경제적 위험도 큰 만큼 화재보험 관련 분쟁 내용 등을 참고해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점 등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이 청약서,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장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험목적물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주소 변경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총괄보험의 경우 목적물 소재지에서 반출되면 해당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되므로, 소재지 변경 통지 없이 이사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대상으로 보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시가이며, 시가 산정 시 목적물의 경과년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반영해 신축비용 전액 보상요구는 수용이 어렵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단,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등)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 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합니다. 「실손보상형 특약」가입시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가입비율과 관계없이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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