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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 가는데 보험료 부담만…12만원 돌려준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2.05 11:15
수정2024.02.05 14:24

[앵커] 

병원과 약국 이용이 적은 분들은 납부한 건강보험료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고갈돼 가는 건강보험 재정 탓에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부분은 혜택이 줄어듭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 계획,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기송 기자, 먼저 병원을 잘 안 가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돌려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년도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바우처로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최대 연 12만 원 수준입니다. 

우선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뒤 연령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병원 가는 횟수가 1년에 4번이 안 되는 건강한 청년이라면 바우처를 적립해 나중에 병원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과잉 진료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급여인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도수 치료를 받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 수술을 끼워서 받으면 보험 혜택을 안 준다는 겁니다. 

또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평균 20~30% 수준인 본인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가고요. 

하루에 물리치료를 한번 넘게 받아도 본인부담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험료율도 높아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묶여있는데,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습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보험료 수입이 정체돼 재정 고갈이 우려되자, 외국 사례를 참고해 적정 수준으로 높인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일본 10~11.82%, 프랑스 13.25%, 독일은 16.2%로 우리보다 2배 높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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