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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기·불법대부 강력 대응…민생침해 타깃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2.05 11:14
수정2024.02.05 11:58

[앵커]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주요 업무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조직형 보험사기와 불법대부 거래를 거론하며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강력히 처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규준 기자, 금감원의 금융범죄 대응 계획,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금감원은 금융범죄 단속을 위한 별도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라는 조직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브로커와 병원이 짜고 치는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보험금 지급이 급증한 부문에 대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병치료를 가장한 미용시술 등에서 보험금이 줄줄 새는 것으로 당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거래 관련 이를 방조하는 온라인 카페 등의 계정 차단, 소비자경보 발령, 수사 의뢰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구제를 위해선 무효소송을 지원하면서 계약 무효화도 추진합니다. 

불법 리딩방에 대한 점검은 물론,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업무 계획에 범죄 단속만 있는 건 아니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계획은 뭐가 있나요? 

[기자] 

출산, 실직 등 소득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합니다. 

보장성보험 가입자 중 실직 등 발생하면 보험료를 1년 간 납입을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현 자동차보험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상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반려동물 분양가의 1.2배까지만 보상하는 현 자동차보험 문제를 해소해, 보상 기준을 개선하는 특약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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