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덩어리가 건기식?…부당광고 140여건 적발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2.05 10:26
수정2024.02.05 16:5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당류가공품 광고 138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업체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당류가공품은 설탕류, 과당류 등을 주원료로 가공한 제품들입니다.
식약처는 "최근 정제나 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을 피로회복 등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점검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당류가공품 광고엔 '피로회복', '항산화', '혈당조절' 등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가 55건(40%)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혈관을 탄력 있고 부드럽게' 해준다는 식의 거짓광고(40건, 29%)나 암·당뇨병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21건, 15%)도 있었습니다.
'슈퍼푸드' 등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쓴 광고(13건, 9%) 역시 '소비자기만' 행위로 간주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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