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위반 업체는 '재감독' …스포츠구단도 근로감독 받는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2.05 09:23
수정2024.02.05 10:58
정부가 근로감독을 받은 뒤에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재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구단과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진행합니다.
5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상습 법 위반 업체에 대한 재감독 절차를 신설합니다.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업을 적극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제도, 관행, 의식 변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정기적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 및 우수사례 등을 지속 확산할 방침입니다.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도 실시합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 근로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최우선 집중할 계획입니다.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 추진합니다.
아울러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30인 이상 기업은 그간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초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을 강화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까지 1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모두 165건의 제보가 접수돼, 정부는 이달부터 기획감독에 들어갔습니다.
또,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 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을 직접 듣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합니다.
감독이 꼭 필요한 현장에 대해 신속하고 빠짐없이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감독 요구(청원)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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