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율 8% '법정 상한' 재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2.05 05:45
수정2024.02.05 07:53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을 놓고 사회적 논의에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상승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와 비급여가 뒤섞인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효과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퇴출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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