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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로열동' 어디?…이제 '동'까지 실거래가 공개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2.04 15:33
수정2024.02.05 09:08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달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됩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어도 조망,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집니다.

가령 A아파트 101동 15층이 5억원에 실거래됐으며, 매수자는 개인·매도자는 법인이라고 공개되는 식입니다.
 
[실거래가 공개 정보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통상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른 세대보다 가격이 높은 '로열층'과 '로열동'이 있습니다.

한강과 인접한 단지는 '리버뷰' 여부에 따라 같은 층과 면적이어도 수억 원까지 매매 가격이 벌어지는 데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정보에 '동'은 공개되지 않다 보니,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상승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계약된 이후 '로열동' 매물이 거래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 정보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입니다.

거래 주체를 공개하는 건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해,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지금은 '1** 번지'로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개합니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입니다.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합니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됩니다. 

시스템 운영 중단 기간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0시 이후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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