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리고 불법 개조'…안전 위반 차량 무더기 적발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2.04 10:04
수정2024.02.04 20:52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자동차·이륜차 안전단속으로 3만8천9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적발 건수보다 10%(2천901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적발된 차량 대수는 2만5천581대입니다.
위반 사유를 보면 '안전기준 위반'이 2만9천670건(77.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개조(6천211건·16.3%), 등록번호판 등 위반(2천209건·5.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별 자동차 안전단속 적발건수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연합뉴스)]
안전기준 위반 중에서도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1만2천79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등화 손상, 불법 등화 설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화물차 뒤에 설치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후부 반사판·안전판 관련 적발 건수도 4천856건으로 많았습니다.
불법개조와 관련해서 자동차의 경우 물품 적재장치 임의 변경(2천17건), 승차장치의 임의 변경(좌석 탈거 등·835건)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륜차의 경우 등화장치 임의변경(1천6건), 소음기 개조(494건) 등이 많이 적발됐습니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과 관련해서는 번호판 식별 불가(오염, 가림 행위 등)가 1천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자동차 안전단속을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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