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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 2심도 무죄…"사기죄 성립 안돼"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2.02 18:13
수정2024.02.02 21:17


1천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로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펀드의 투자제안서에 펀드 위험 등급이 '매우 높음'에 해당하고 위험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재됐다"며 "투자자들이 펀드의 불확실성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백하게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펀드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신규 투자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자산운용사의 재량"이라며 "신규 투자금을 환매금 용도로 사용·운용한 것이 수익률 저하나 손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실사 당시 환매 중단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향후 수익률 감소가 예상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원금 손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새롭게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 대표 등은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 명에게 1천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2022년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인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습니다. 이후 환매가 중단돼 기업·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투자자들께 손실과 상처를 입힌 것에 죄송하다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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