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전 무상 점검 받으세요'…설 명절 車보험 '꿀빠는 법'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2.02 17:48
수정2024.02.04 20:51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귀성길 정체·장거리 운전 등을 대비한 유용한 자동차보험 활용법을 오늘(4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귀성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의 교통사고 건수는 하루 평균 1만1691건으로 평상시보다 12.6%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차량 동승자도 늘어나 사고 1건당 피해자수도 평상시 1.5명에서 설 연휴 전날 2명으로 늘어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 연휴에는 귀성길 정체·장거리 운전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피해자 수도 늘기 때문에 안전 운전에 보다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측정, 워셔액 보충 등 다양한 항목을 무료로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한 차를 여러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차량을 친척이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게 될 경우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가능성이 높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은 가입한 날의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합니다.
귀성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해야 부차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으로 현장을 꼼꼼히 촬영하고 동승자나 목격자의 연락처 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경찰과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특히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최대한 빨리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만약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됐다면 보험사로부터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 해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 역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거액의 부담금이 부과돼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운전자에게는 대인 사고부담금이 최대 2억5천만원, 대물 사고부담금은 최대 7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이후 차량을 수리하는 단계에서는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품질인증부품은 완성차 업체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이나 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을 말합니다. 해당 부품으로 선정되려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를 선택할 경우 OEM부품의 25%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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