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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규제 사각지대 '파티룸'…복지부, 손본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2.02 17:45
수정2024.02.02 19:31

[앵커] 

노래방 기기에 욕실과 침구까지 갖춘 파티룸이 위생관리와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사실상 숙박업소와 다름없는데 숙박업소나 PC방과는 달리,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굳게 잠긴 문에 도어록만 덜렁 있습니다. 

카운터도, 직원도 없습니다. 

[A파티룸 직원 / 서울 마포구 업체 : 보증금 입금이 되면 이용날짜 전날에 안내를 드려요. 비밀번호 같은 거.] 

미성년자는 밤 10시까지만 받는다고 말하지만 밤샘 예약에 확인 절차도 없습니다. 

[B파티룸 직원 / 서울 마포구 업체 : 정리된 것만 보고 뒷정리만 하러 가는 거지 그 외에는 안 가죠.] 

PC방과 노래방, 모텔 역할까지 다 할 수 있는 곳인데 아무런 단속도 받지 않습니다. 

각종 단속에 골머리를 앓는 비슷한 업종 사정과는 딴판입니다. 

[C모텔 사장 / 서울 마포구 : (미성년자) 안 받죠. 신분증 검사 같은 거 (하고.) 벌금도 세고 영업정지를 몇 달 맞으면 누가 보상을 해줘요.] 

[D룸카페 사장 / 서울 마포구 : 밀폐형으로 된 곳은 정작 파티룸인데 거긴 제재를 안 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파티룸을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파티룸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욕실과 침구, 이용료 책정 방식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1인 목욕탕에서 아로마테라피를 하면 미용·목욕업 중 어느 쪽인지 등의 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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