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했는데 신분증 사본으로 대출을?…비대면 실명 확인 '허점'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2.02 17:06
수정2024.02.04 20:51
[자료=금융감독원]
#A씨는 일주일 전 사망한 친형 B씨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4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계좌 개설 1천65건, 대출 실행 49건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좌와 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 제신고 거래도 6천69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명의의 예금 인출은 34만6천932건·6천881억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이같이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편취, 또는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 등에 이용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거래가 고객의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에 대부분 모바일뱅킹과 ATM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재 비대면채널을 통한 계좌 개설시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과 기존 계좌를 활용하면 실명확인이 가능해 타인도 사망자의 신분증 등 주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거래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또 대출 실행이나 제신고 거래도 사망자의 휴대폰과 해당 은행에 등록된 인증서 비밀번호 등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에 금감원은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 등은 사망자의 휴대전화·신분증·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조속히 행정기관에 사망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망자의 명의로 잘못된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도 사망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만약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횡령 또는 절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사망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사용할 경우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감원은 "각 은행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해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하는 등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시 은행의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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