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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온투업체 전 대표 1심 유죄…집행유예 4년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2.02 14:31
수정2024.04.04 13:35

[마약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AFP=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 전 대표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형사부는 오늘(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약물 치료와 5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수의 마약을 수입해 사용한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마약을 복용한 게 그리 오래된 게 아니라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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