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2만5천 원 줄어
SBS Biz 전서인
입력2024.02.02 11:20
수정2024.02.02 11:55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5000원가량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 이달 안에 시행 공포됩니다.
개정안에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5년 후 받겠습니다"…국민연금 월 300만원 받는 비결은?
- 2.주택 6채 가진 '불효자' 장동혁…조국혁신당 “어머님이 몇 명?” 맹공
- 3.개인 순매수 1위 SK하이닉스…외국인 '이 회사'에 올인
- 4."벼락거지 될라, 서울 집부터 사고보자"…30대 역대 최대
- 5.돈 벌 기회 왔다?…은행이자보다 좋은 벚꽃배당
- 6.월급쟁이가 봉이냐?…끝 모르고 치솟은 근로소득세
- 7.60만원대까지 치솟은 '등골 브레이커' 교복값 바로잡는다
- 8.세뱃돈으로 주식해볼까…증권가 목표가 높인 종목은?
- 9.버핏 은퇴 전 마지막 선택은…아마존·애플 팔고 '이종목' 샀다
- 10.'연봉도 어마어마한데 주식까지 대박'…삼성전자 연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