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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2만5천 원 줄어

SBS Biz 전서인
입력2024.02.02 11:20
수정2024.02.02 11:55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5000원가량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 이달 안에 시행 공포됩니다.

개정안에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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