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2만5천 원 줄어
SBS Biz 전서인
입력2024.02.02 11:20
수정2024.02.02 11:55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5000원가량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 이달 안에 시행 공포됩니다.
개정안에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난 65만원, 친구는 299만원'…국민연금 왜 이래?
- 2.백종원, 노랑통닭 '퇴짜'…"안 산다"
- 3.기름 넣을까?…이왕이면 주말에 가득 채우세요
- 4.한남동 관저 떠나는 尹…최대 10년 경호 예우
- 5.'부부 통장에 월 500만원 꽂힌다'…국민연금 비결 뭐길래
- 6."평생 빚만 갚으며 살 것 같다"…1인당 빚 1억 육박
- 7.국민연금 657만원 내고, 1억 수령?…진짜였다
- 8.연금 657만원 내고, 1억 수령 '진짜'…2030 부글부글
- 9.빚에 갇힌 40代, 억대 빚 언제 갚나 '한숨'
- 10.'정말 못 받는 거 아냐'…국민연금 가입자 6년만 2200만명선 무너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