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개인사업자 17만명 이자 돌려준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2.02 10:51
수정2024.02.02 11:04
지원대상은 은행권 공동기준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보유한 고객으로,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의 캐시백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대상고객에게 LMS 문자와 매신저앱 등을 통해 안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고객이 직접 인터넷뱅킹이나 I-ONE Bank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캐시백 금액은 설 연휴 전인 오는 6일부터 입금될 예정으로,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는 향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분기별로 캐시백을 진행합니다.
기업은행은 또 자율 프로그램인 'IBK형(型)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상생금융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연착륙과 재도약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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