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2만 5천 원 줄어
SBS Biz 전서인
입력2024.02.02 06:37
수정2024.02.02 07:00
이번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가량 줄어듭니다.
오늘(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안에 시행 공포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가 폐지됩니다.
또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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