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속도전'…전공의 근무개선법 국회 통과
SBS Biz 이광호
입력2024.02.01 18:24
수정2024.02.01 21:13
최혜영 의원실은 오늘(1일) 본회의에서 최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전공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연속 36시간으로 설정돼 있는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선 내에서 보건복지부가 실제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핵심입니다.
현재 전공의 중에선 아침 출근 후 밤샘 당직을 서고, 다시 다음날 평시 근무시간을 모두 채우는 방식으로 연속 36시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실현 가능한 연속근무시간 한도를 찾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과목의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 이유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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